[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동양사태'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개인투자자 장 모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김 모씨 등 1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액은 25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이다.
재판부는 "㈜동양은 2013년 8월20일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에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8일 뒤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동양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공모에 청약을 권유하며 투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행위"라며 "동양증권은 회사채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적극 매수하게 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 투자자에 따라 손해액의 20~80% 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8~9월께 동양그룹에 대해 우려하는 부정적 기사가 다수 보도됐고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에 위험이 자세히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은 고이율이었던 회사채나 CP가 고위험 상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원 말에만 의존해 자신들의 채권 회수까지는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고 약정을 맺은데 대한 자기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액은 각 투자금액에서 이미 회사채로 얻은 이자와 회생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제외했다.
또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부당권유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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