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폭행' 자진신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취소' 訴 승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29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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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대방지 조치 다해 운영정지 부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 5세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를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 모씨가 "운영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봐 구청장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다만 설치ㆍ운영자가 금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수행하도록 돼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모두 수행했다"며 "보육교사 채용시 전체적인 경력을 확인하거나 소속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ㆍ감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씨는 의무적 수행 조치외에도 추가적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임의로 수행하기도 했다"며 "보육교사들이 의무교육 외에도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고,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에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북구청이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보조금 3300여만원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강북구청에게 보조금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청의 운영정지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강씨는 2000년부터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고, 서울시로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 A씨가 만 5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만 5세 아동을 총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북구청은 지난 4월 강씨에게 "A씨에 대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돼 옛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운영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강씨의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 동안 정지하고 보조금 33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강씨의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및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강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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