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형상가 평균보증금 3.3억… 강남구 최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02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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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정보·권리금 실태조사
권리금 평균 9000만원
평균 계약기간은 6.1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지역 중ㆍ대형상가의 평균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 정도이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 지난 6월17일부터 8월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내 중ㆍ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우선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이번 조사는 ▲도심(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 ▲강남(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압구정, 청담, 테헤란로) ▲신촌마포(공덕역, 신촌, 홍대합정) ▲기타(건대입구, 경희대, 군자, 목동, 사당, 성신여대, 청량리, 혜화동 등 17개)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내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3560만원이며, ‘강남’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86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기타’ 지역은 6.3년이었다.

시는 조사결과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그 범위가 전체의 12.6%밖에 되지 않아 우선변제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율을 시ㆍ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1월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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