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축감리협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등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이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회원(감리자)이 감리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일부 협회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감리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회원(감리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감리비를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즉시 중지토록 하고 이중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는 검찰 고발조치했다.
이는 앞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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