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사범 75명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07 17:42: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근무내역 조작해 요양급여 빼돌리고… 정부출연 연구비 타먹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요양원 대표 등 75명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기요양업체 대표 송 모씨(70)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모씨 등 22명(63·여)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부장검사 손영배)이 지난 7월부터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단속한 결과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일이 실사를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요양서비스 내역을 제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했고,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감경받게 도와달라며 브로커에 돈을 건내기도 했다.

요양급여 수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가를 주고 명의만 빌려 수급자로 허위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증만 빌려 소속 근무자로 허위 신고해 국가보조금을 타왔다. 이들 업체의 실제 근무자들은 대부분 무자격자들이었다.

서울 소재 S복지센터 대표 송씨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급자 23명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

요양원 대표 원 모씨(61)는 근무내역을 조작하거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3억6000만원을 편취했고, 다른 요양원 대표 이 모씨(65)는 요양보호사 등 직원 35명의 근무내역을 조작하거나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 6억2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조리원을 요양보호사로 둔갑시키거나 직계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을 모집해 서로 상대방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신고해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50%밖에 받을 수 없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100%를 받아 챙겼다.

여기에는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됐다. 브로커 강 모씨(56)는 이런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업체로부터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요양원 대표 이씨 등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초로 이뤄진 집중 수사 결과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이 대부분 행정처분 수준에서 종결되면서 그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13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납품 비리와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한 국가재정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검찰은 LED업체 대표 이 모씨(45)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