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3명의 사망자를 낸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SK하이닉스 상무 김 모씨(53)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2월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30일 시험가동을 마친 '유기성분 처리시스템 연소실(RTO)'에 공기 대신 질소를 공급해 내부점검을 하던 협력사 직원 서 모씨(41)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TO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된 가스 등 유기화합물을 연소해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씨 등은 전날 시험가동을 마친 RTO 내부 단열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오전 11시께 스크러버 안으로 들어갔다가 질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의자를 선정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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