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건설 檢에 고발… 계열사 주주총회서 의결권 행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12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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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시키는 위반행위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자로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주)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안건 7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시정명령에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

공정위는 이처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에 따르면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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