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긴급범죄 신고전화’인 112와 민원․상담전화 등 비긴급신고인 182를 구분·운용하고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6일 새벽 4시 경 해남군 현산면에서 불상의 남성 신고자로부터“강도를 만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강력수사팀, 관내 순찰차 일제 무전지령 등 경력동원 조치 중, 신고자 A씨(72세,남)가 술에 취해 현산면 소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을 밝혀내 다음날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11일에도 해남읍 소재 00편의점에서 경찰이 빨리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종업원에 허위신고를 하게 교사한 B씨(56세,남)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하는 등 올해 들어 2차례 걸쳐 허위신고에 대한 즉심청구를 했다.
해남경찰에서는“‘긴급범죄신고 112’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즉결심판 및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해‘112 긴급범죄 신고’가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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