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논란' 몽고식품 노동법 위반 20건 적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5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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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창원지청, 11건 사법처리 절차·9건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한 결과 위반 사항 20건을 적발, 이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11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총 15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발생한 회장 김만식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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