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대한배구협회가 특정건물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해당 건물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 이 모씨(6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 대한배구협회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회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K건설사로부터 수수료 1억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의 형이 이씨에게 '협회가 건물을 사면 3억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자신의 형이 협회의 건물 매수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협회관계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점, 이씨가 아니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씨의 형이 건물 매수과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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