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경위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 경위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의경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경위의 혐의 내용중 살인죄 적용은 배제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장전된 권총의 경우는 첫 격발은 공포탄이고 두번째 탄부터 실탄이 나가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생 경찰로 재직하며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로 총을 쏴 숨지게 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의경 등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누어 협박하고, 총기관리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의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거듭했다"며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경찰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박씨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인식한 가운데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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