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는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명백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무리한 공소 제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했는지,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 전 총리와 만났거나 독대했는지, 3000만원을 전달했는지 등 어떤 부분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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