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前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30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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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론스타서 8억 받은 혐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지위에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단체 존립목적에 따른 일을 할 의무가 있다"며 "장 전 대표는 해당 소송의 고발자로서 장 전 대표가 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단체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개인적 이익과 결부돼 비밀리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써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65)가 법정구속되자 같은해 9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장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변호사들과 한달여간 논의한 후 장 전 대표에게 8억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합의서에는 장 전 대표가 돈을 받는 즉시 유 전 대표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론스타펀드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등을 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구속되자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고 8억원을 받았다"며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 공적 책임을 지고 대외 활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했어야 했지만 금품을 수수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대표가 해고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엄벌을 촉구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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