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동 집장촌 호황 '눈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02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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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이달말 지하철 수인선 개통전에 폐쇄하라"
▲ 인천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속칭 '옐로우하우스' 일대에 자리한 한 업소의 모습.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구 숭의동 속칭 엘로우하우스가 성매매방지법이 무색하게도 밤마다 성매매가 호황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호객행위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소란행위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한 문제는 올해 2월말께 수인선이 개통돼 바로 앞 엘로우하우스 입구가 출입구로 나 결국은 이곳의 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수인선 개통전 집장촌을 폐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주장하고 있다.

엘로우하우스에는 33곳이 영업중이였으나 현재는 15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략 50~6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엘로우하우스 일대의 경우 인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인 만큼 구나 시가 국책사업에 가까운 시각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천지역 중·동·남구의 도시재생사업은 타 지역과 달리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균형발전 사업으로써,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필요 불가결한 과제 중 하나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업주 A씨는 "단속대상의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과 일명 '삐끼'와 마담 등으로, 벌금 정도의 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성매매업체의 근원적 단속대상인 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관할 단속기관들이 이곳의 영업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지만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아 50여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한국사회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한편,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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