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휴대폰 판매점이 페이백을 지급키로 하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페이백은 공시지원금에 맞춰 개통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추후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불법적인 추가지원금의 한 형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페이백 미지급 사기피해자는 약 100여명이며 피해금액은 약 25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페이백 미지급 사기피해가 설 기간 전후(6~14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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