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분양 실시, 1월 말 중도금 대출 접수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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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찬옥 기자]법 개정에 따라 국내 부동산 취득 후 유턴하는 재외동포, 해외 시민권자들의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외국인 토지법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재외동포들이 해외 국민 거소증을 가질 경우 국내 주택단지 및 영토 취득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동 법 및 하위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해외 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 간 차별 규정을 폐지했다. 덕분에 중국, 러시아 동포들도 재외동포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에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국내 아파트 단지 분양 사례가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성공적인 분양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IPARK)'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 첫 외국인 주택단지인 송도 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는 분양 공고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분양 마감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행사인 (주)송도아메리칸타운(SAT) 측에서는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며 마무리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SAT 관계자는 "현재 법률 상 외국인이라고 하여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 관계로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송도 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는 특화된 외국인 주거 설계를 갖추어 분양 공고 초기부터 뜨거운 계약 열기를 나타낸 바 있다"고 전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현대산업개발이 손을 잡고 조성하는 만큼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추어 외국인 실수요층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64㎡ A 83세대, ▲64㎡ B 44세대 ▲72㎡ 172세대 ▲84㎡ A 211세대 ▲84㎡ B 43세대 ▲84㎡ C 172세대 ▲101㎡ A 39세대 ▲101㎡ B 44세대 ▲118㎡ 8세대 ▲133㎡ 8세대 ▲159㎡ A 2세대 ▲159㎡ B 2세대 ▲159㎡C 1세대 ▲159㎡ D 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SAT는 1월 말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중도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송도 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입주는 2018년 10월 예정돼 있다. 신규 계약자의 경우 시행사 SAT 공식 홈페이지(www.i-sat.c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032-811-4466(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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