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해사 29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정 전 총장이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장비의 납품업체로 독일A사 선정을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또 STX로부터 7억7000만원을 전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 모씨(37)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됐던 정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원심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으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청탁과 함께 국제관함식 행사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군함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동승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해군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정 전 총장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방산비리는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지 않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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