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공항 입점 업체의 경영에 간섭하는 등 갑질을 벌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에 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시정명령과 3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도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 결정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음료 사업자에 대한 경영 간섭 행위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공항 내 식음료 가격 관리를 위해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범위를 벗어나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신고·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음에도 동일 품목의 판매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거나 식음료 사업과는 관계 없는 상품의 요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식음료 가격을 인하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은 2011년 3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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