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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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우려…사전 통지할 수 없었던 사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용혜인씨(26)를 상대로 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취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측은 이에 불복, 재항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벌였고, 검찰과 경찰은 같은달 용씨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용씨를 재판에 넘겼다.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관련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은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검찰은 증거 확보차원에서는 예외로 규정돼 있는 급속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라며 "여기서 급속은 시간적인 긴박함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용씨의 배후 공모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돼 집행했던 것"이라며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절차에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증거물 조작이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압수수색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한 우려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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