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교수 해임처분 정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02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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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중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크게 훼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전 덕성여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기각해 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전 교수는 2004년 덕성여대에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14년 2월 제자를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덕성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지난해 4월 A 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전 교수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A 전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전 교수는 덕성여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출석해 신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징계절차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비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징계위원회는 A 전 교수가 학교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예술적 창작활동만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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