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 임금 5600만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철 구조물 제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창원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철 구조물 제작 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수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철수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왔다.
창원지원은 박씨가 기성금 등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금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분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관병 지청장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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