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조모씨(47) 등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이 검거(구속2, 불구속1)됐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5월26일~9월24일 A저축은행 대출 상담사인 윤 모씨를 사칭, 무작위로 대출 스팸전화를 해 “연 10%의 이자로 수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불법 수집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불법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휴대전화 72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연인출제 시행으로 현금 인출 시 검거의 위험성이 커지자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휴대전화 물품사기로 범행 수법을 변경한 후 콜센터 담당, 휴대전화 수거·판매 담당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의심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 휴대전화를 배송시키고 집주인이 택배를 수령하기 전에 퀵서비스를 가장해 택배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현금 인출 피해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명의 도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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