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수·광양항 지역 예선사들이 부당 공공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업체인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 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에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자 위기를 느낀 해당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 거부 ▲위반시 1000만원의 위약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작성, 합의했다.
이들은 예선 공급 거부 등의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해운 대리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진선박 등 11개 사업자에 총 6억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가격,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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