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 글 직접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냐"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0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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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법문 범위 벗어난 해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우편·전화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문언상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11~12월 총 6차례에 걸쳐 자신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A씨에게 여성 성기를 빗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적어 A씨의 집 출입문에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2심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이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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