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수도권 일대, 충청권, 경남․경북권 등 전국 원정을 다니며 “건물주 아들”을 사칭해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접근해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 오면 전달해줘라”고 나갔다가 2∼3분후에 다시 들어와 “사장하고 전화통화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아 가라고 했다”고 속여 한번에 4만원∼10만원씩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사전에 범행 대상 상점을 물색한 후 사장이 쉬는 휴일이나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있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여 10명중 2∼3명이 이 수법에 걸려들었다고 진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동종 수법(일명 네다바이)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고, 출소한 뒤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005년부터 10여회 처벌을 받은 상습범이라고 전했다.
A씨는 추적 검거를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에서 2∼3km를 걸어가 CCTV가 없는 지역으로 도주하고, 상점 출입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등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1년간 동종수법 피해 상점 주변 탐문 등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같은 수법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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