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 혐의' 골프연습장 대표 집유·사회 봉사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4-0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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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표(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한 거래업체 대표를 통해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이 발행한 액면금 2억5000만원짜리 전자어음을 한 어음할인업체에서 할인받아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대표는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전자세금계산서를 어음할인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 토지에 지었으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15년 말 사업자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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