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 운영자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천시 원미구에서 모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선교회 측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3천만원과 함께 매달 3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A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월급 1천만원을 받고 2개월가량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B(60)씨에게는 근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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