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버지는 범행 후 아내와 함께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를 세탁기에 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23)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뒤통수 뼈 골절, 경막출혈 등 두부(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조사결과 A씨는 또 1월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머리를 할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5일에는 딸을 목욕시킨 후 몸을 닦아주던 중 팔을 제대로 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당시 C양의 팔은 탈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A씨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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