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덕규 후보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부정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 모씨를 7일 구속했다.
이는 서울중앙지점 공안2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이 모씨 등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만을 발부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후보가 지난 1월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최 후보가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 후보가 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6일 최 후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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