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2011년 ‘폐 손상 사망’ 논란이 일자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편법을 쓴 정황이 포착됐다.
혐의가 확인되면 위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옥시 법인과 회사 대표 등이 함께 처벌받아야 하지만 형사 책임을 진 기존 법인이 소멸함에 따라 회사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12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 등기를 했다.
당시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흡입 독성 중간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품의 수거 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던 때였다.
조직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옥시는 조직 변경 절차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파산했을 때 주주·사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보다 폐쇄적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옥시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외부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은밀하고도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도 2005년 이 조항에 근거해 조직 변경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했을 때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옥시 법인은 혐의가 있다고 해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 기소의 실익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주께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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