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북한 주민과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족을 통해 국내로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이 국내로 다량 유입돼 유통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로 유통된 필로폰 규모만 최소 3만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와 조선족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탈북자만 총 16명이다.
또 2만7000명(1회 투약량 0.03g 기준) 소비할 수 있는 북한산으로 보이는 필로폰 약 810.7g이 압수됐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2년에 걸쳐 필로폰 밀반입, 판매·투약 행위를 지속했다.
탈북자 최모 씨(53) 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사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140g가운데 120g을 주로 국내 정착한 탈북자 동료들에게 판매했다.
들여온 필로폰은 4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씨가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해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자 조모 씨(58)는 중국 단둥에 연고를 둔 조선족 백모 씨(54)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탈북자들에게 유통했다.
검찰은 이같은 필로폰 유입 경로를 근거로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씨가 북한산(産) 필로폰을 구하러 중국에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복수의 탈북자에게서도 “함흥·청진 등 함경도 지역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단둥으로 운반해 거래하거나 북-중 국경지역 브로커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이 나왔다.
인구 250만명의 중국 최대 국경도시인 단둥을 비롯해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 하구 등 접경지역은 북한산 마약의 대표적인 거래 루트다.
다만, 검찰은 북한산 필로폰의 원제조자와 유통 주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필로폰 거래가 발생하면서 ‘짝퉁’도 유행하고 있는 상태다.
피의자 중 유일한 한국인인 최모 씨(30·구속기소)가 탈북자를 사칭해 가짜를 팔다가 적발됐다.
그는 출처 불명의 필로폰을 조선족으로부터 1g당 15만∼25만원에 산 뒤 북한산으로 속여 50만원에 팔아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 사이에 필로폰 투약이 꽤 널리 퍼졌던 사실도 확인됐다.
최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인 김모 씨(45 여·구속기소)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조씨는 아들(29·불구속 기소)과 필로폰을 나눠 흡입했다.
심지어 여성 탈북자 강모 씨(33·불구속기소)는 필로폰 투약 일주일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내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했다.
북한에서는 약이 부족해 필로폰이 마치 진통제처럼 쓰이고, 경조사 때 축·조의금 역할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탈북자는 필로폰 밀거래·투약이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등 준법의식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마약범죄의 중독·위험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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