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9일 정부 조치와 관련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정부 조치가 법적 형식을 갖췄는가에 맞춰질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비대위의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로 중단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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