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업에 실패한 이후 삶의 의욕을 잃은 50대 남성이 수차례 반복해 무전취식을 하다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오 모씨(5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6차례에 걸쳐 동네 식당에서 국밥 등과 소주를 시켜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밥값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나를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무전취식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업체가 파산한 이후 1차례 무전취식과 상해 등 혐의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보내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다른 분양업체에 직원으로 취직해 재기를 꿈꿨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어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 궁핍했던 가족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또 범행에 나섰다.
그는 국밥집 등 주로 영세한 식당을 돌며 식사를 한 뒤 밥값을 못 내겠다며 식당 주인에게 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5차례나 무전취식을 하고서 경찰에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납 식대의 액수가 적어 번번이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
성북구의 한 감자탕 집에서 여섯 번째로 범행을 저지르고서야 그는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6차례 무전취식을 하면서 지불하지 않은 돈은 총 1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10년 전 이혼으로 아내와 딸을 잃고 사업도 파산해 인생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살다가는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것 같아서 그럴 바엔 교도소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털어놓고는 식당 주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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