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대형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인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대형마트 3사 총 238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이례적인 강력 대응은 잇따른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는 대형마트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요구에도 부당 행위를 계속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중 대부분은 과거 공정위가 이미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납품업체에 줘야 할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도 2014년 3월 이미 시정요구를 받았던 것들이다.
공정위는 특히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감액’ 행위는 납품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부당 행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자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것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모두에서 ‘관행’처럼 벌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2015년 6월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2012년 1월~2013년 11월 총 270명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마트 역시 2014년 6월부터 두 달여 간 풍산점 개점에만 94개 납품업체 직원 181명을 파견받았고, 롯데마트도 2013년 10∼11월 간 245개 납품업체 직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시켰다.
이밖에도 대형마트 3사는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해 손실을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과징금 규모는 홈플러스가 22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각각 10억원과 8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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