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면서 매도지시 안한 국토부 책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30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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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증권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국토부 수입억 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사를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국토부 패소 확정함에 따라 거액을 날리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7월31일 대우증권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억원을 맡겼고 대우증권은 국토부의 승낙을 얻어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른바 ‘웅진사태’로 웅진은 2012년 8월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CP는 부실채권이 되면서 국토부는 300억원 가운데 220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실금액 8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웅진 CP가 위험한 줄 알면서 투자하고 이후 증권사에 매도 등을 지시하지 않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대우증권이 웅진 CP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국토부와 대응방안을 협의하지 않는 등 대우증권이 계약상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대우증권은 애초 웅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담긴 신용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며 “대우증권이 웅진 CP에 대한 설명의무나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국토부는 2012년 8월8일 웅진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걸 알았다”며 “그럼에도 대응방안을 대우증권 등과 모색하지 않고 막연하게 CP를 보유한 것은 국토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손해액 80억원을 돌려달라고 항소하며 자산운용약정 그 자체가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폈지만 2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웅진 CP에 투자한 300억원 중 일부를 웅진홀딩스 주식으로 회수했다”며 “회계상손해액은 80억원이 아닌 32억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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