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사장서 부상입은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 판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29 1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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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사장서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도중 허리를 다친 오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오씨는 앞서 2014년 충남 아산의 한 건설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들을 위한 고층 임시가설물인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비틀린 것 같다’고 동료들에게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다리와 허벅지 저림 증상도 나타났다.

당시 오씨가 하는 일은 상층부에서 발판이나 파이프 등을 해체하면 이를 중간층에서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작업이었다.

이에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재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고 사고 경위와 허리디스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사는 “오씨가 사고 이전에 허리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이후부터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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