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홍만표 선임사건 관대한 처분 내렸을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30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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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탈세·전관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관로비’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이후 사건을 선임하면 실제로 검사들이 우호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로 1년에 100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건을 싹슬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결국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었을 때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측 대표로 협상에 나섰는데 검찰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자 홍만표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며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검사들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검사들이 홍만표 변호사에게 상당히 빚진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금품이 오고가는 문제가 아니라 친분관계를 활용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현직 검사나 판사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걸 사후적으로 증거로 입증하려고 하면 전화 통화나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 홍만표 변호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던 현직 검사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데 동료인 현직 검사들을 검사가 수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를 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본다면 특별검사도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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