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졌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삼성물산 측은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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