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판매정지명령·과징금 3억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환경부가 배출허용 기준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렸다. 아울러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는 지난 5월26일 열린 바 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라며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며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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