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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대상 관련 뉴스/YTN 방송 캡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은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허리아퍼서 도수 한번 받았는데 엄청 좋아졌다 그후 난 비싼 보험료 납부중인데나중에 아팠을때 도수치료도 이젠 못받겠네"(hopa****) "치료적인 도수치료...그냥 도수치료 안된다해라.....사기치는 병원.환자들...."(sepa****) "아파나 보고 얘기하세요. 치료나 받아보고 떠드세요"(kimc****)라고 반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적정치료 보장은 되겠죠"(drea****) "보험회사 돈을 공짜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저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 올라갑니다."(jewe****)라며 금감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과잉 도수치료에 대한 조사는 40대 여성 A씨가 도수 치료로 손실 의료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도수치료 22회를 추가로 받고 247만원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 거절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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