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습격' 혐의 김기종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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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가안보법 위반은 무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6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유죄로 주장한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역시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이후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주한 미 대사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그로 인해 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이렇다 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간질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고 그동안 전통문화 연구와 복원 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주장의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된다고 해서 이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는 건 국보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며 “외교 사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살인미수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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