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정운호도 횡령 등 혐의 기소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그는 2011년 9월~2015년 12월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중에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위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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