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성게임장 단속해 불법이익 챙긴 혐의 2명 입건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22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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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20일 구미시 진평동 상가 4층에서 사행성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한 후 불법 이득금을 챙긴 게임장 업주 A씨(49) 및 환전상·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화룡성 등) 80여대를 설치해두고 손님의 게임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으며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80대, 현금 200여만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지난해 중순께부터 손님들에게 예약을 받고 베팅도 대신해주는 등 전문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왔다”며 “이같이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해 불법 수익을 올리는 풍속업소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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