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등 탈루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체포했던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 모씨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던 바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달 10일 롯데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회사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수백억원대 조세포탈에 깊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 문서를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구속을 계기로 롯데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룹 화학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롯데그룹의 주요 ‘비자금 저수지’의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롯데케미칼은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원료 수입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수입 중개업체 A사 대표를 최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사 대표는 “원료 수입 업무는 A사가 다 한 것이고 일본 롯데물산에서는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날 현재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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