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유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26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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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3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전북 부안군내 주점 앞에서 전주시내까지 38㎞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당시 집유 기간이었지만,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안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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