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김 모씨(30·여)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 모씨(70)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다.
또한 김씨는 당시 옆을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황 모씨(32·여)와 황씨의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황씨의 딸(10)의 얼굴을 때린 뒤 황씨에게 "너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라며 황씨와 황씨의 아들(11)에게도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최 모씨(41·여)에게 돌을 던졌고, "걸리적거린다"며 이 모씨(21·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한 이전에도 김씨는 시내버스 안에서 정 모씨(50·여)에게 갑자기 손가락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10∼70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안씨에게 전치 4주, 황씨 가족과 최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만 진술한 뒤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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