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게재 후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13년 12월경부터 ’16년 6월까지 약 2만 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25억원 상당의 불법이익금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업소의 실제 업주 유모씨는 경찰에 단속이 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실장)을 업주로 위장 출석 시켜 “일주일 전에 불상자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였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업소의 명칭 및 전화 예약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해왔다.
경찰에서는 수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여, 실제업주를 은닉한 바지사장 4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하였고, 성매매여성 9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실제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은밀하게 숨어들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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