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위협을 했더라도 정말로 실행할 의도와 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폭발하겠다”고 119에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휴대용 부탄가스 3개를 테이프로 묶고 이 중 1개의 뚜껑을 벗긴 상태로 라이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준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물건을 폭발하려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가스를 실제로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이 있었거나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전에도 수차례 자살 소동을 일으켰고, 사건 당시에도 119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자 폭발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 폭발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탄가스 1개의 뚜껑이 벗겨진 시점이 사건 당시가 아니었고, 뚜껑을 벗기더라도 가스 누출이 어려운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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