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7년 및 추징금 4억4000여만원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당초 예상했던 훈련비 편취 등 개인적 일탈을 넘어 수영계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이 난무했다”며 “비리 사슬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선수 훈련비를 비롯해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연맹 전 시설이사 이 모씨(47)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훈련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관계자 8명에게는 10개월에서 3년6월 사이 징역형이 구형됐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9일 열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