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존리 불구속 기소·신현우 사기혐의 추가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15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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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막지 못한 정부 과실도 조사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48)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 전 대표(68·구속기소)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존 리 전 대표는 재임 기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옥시 연구소장 조 모씨(52·구속기소)에게서 제품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존 리 전 대표 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72),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씨(54)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 김 모 전 옥시 연구소장(55)에게는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용기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의 김원회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 모 상품부문 이사를 4억1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세퓨의 오 모 대표에게는 8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제때 막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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